(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충북옥회광고협회 음성군지부와 함께 차량·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상은 벽면 간판, 돌출간판, 옥상 간판, 지주 이용간판, 공연간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간판 고정 상태, 배선 상태, 안전 인증 전기자재 사용 등을 살핀다.
안전을 저해하는 재난위험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보강·철거 등 행정 조치한다.
군은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인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7월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적법화할 수 있다.
적법화나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준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