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의 건물에 몰래 주차하고 1시간만에 나타난 20대 남성 건조물침입죄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1:05

수정 2022.06.22 15:03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관리인과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다른 사람의 건물에 불법주차한 20대 남성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원룸에 건물관리인이자 소유자 B씨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 1층 필로티(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쳐 지상층을 개방한 건물) 주차 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건물을 이용할 때만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건조물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물 형태와 A씨가 주차하게 된 경위, 주차 시간과 B씨 사이의 다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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