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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 원수 납부비용 연간 10억여원 절감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2:59

수정 2022.06.22 12:59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원수) 공급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으로 매년 상수도 원수 납부비용 1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22일 시는 댐용수 요금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총유기탄소량(TOC) 등이 추가됨에 따라 지난해 납부한 물금·매리취수장의 원수 구입 비용 186억원 중 13억50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지원금은 오염도의 기준이 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으로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총 인(T-P)에 따라 지급되는데 시는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BOD가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2018년 이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의 취수원 수질은 낙동강 중·상류지역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TOC가 늘어 다른 특·광역시의 취수원 수질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수 처리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20년 11월 낙동강수계기금의 정수처리 비용 지원기준에 TOC가 추가됨에 따라 시는 원수 납부 비용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난해 1월 댐용수 요금 수질차등지원금에도 TOC 기준을 추가하는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지난해 7월 댐용수 공급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기존 BOD와 T-P 항목에 TOC 4㎎/L 초과와 조류경보 일수가 추가되는 성과를 거뒀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 매년 물금·매리 취수장의 낙동강 원수 구입 비용으로 지불하는 190억여원 가운데 10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원금을 정수처리 비용으로 투입해 최근 문제가 된 미량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매년 10억여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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