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군 폭행 사망' 윤 일병, 항소심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1:35

수정 2022.06.22 11:35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상병 추서)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 /사진=뉴스1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상병 추서)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이재영·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선임병이었던 이모씨가 유족에게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연천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4월 숨졌다.

이씨 등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당시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고, 윤 일병 사인을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결론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을 확정받았고, 나머지 공범들도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이후 유족은 2017년 4월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유족에게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가 사건을 은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큰 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밀한 법리 검토 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일병 유족 측도 이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 목숨을 잃고, 가족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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