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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품원, 방탄복 및 방독면용 정화통 등 체계적 국내 시험절차...'단체표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4:40

수정 2022.06.22 14:40

정화통 시험 절차 등 4종, 중소기업중앙회 심의 통해 제정
[파이낸셜뉴스]
방독면을 착용하고 훈련 중인 군 장병. 사진=뉴스1
방독면을 착용하고 훈련 중인 군 장병. 사진=뉴스1
22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탄복과 방독면용 정화통 성능을 체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국내 기준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품원은 "국방종합시험센터와 국방신뢰성연구센터가 개발한 방탄복 시험방법 및 방독면용 정화통 시험 절차 등 4종이 중소기업중앙회 심의를 통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알렸다.

'단체표준'이란 광공업품 전 분야에 대한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과는 달리 특정 전문분야에서 적용되는 기호, 용어, 기술, 절차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제정한 표준을 뜻한다.

기품원은 방독면용 정화통 시험 또한 군수품 성능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시험절차가 마땅치 않아 공인 시험방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그동안 방탄복 시험은 국방규격에 미국 법무성 사법연구소 규격 등 해외 시험규격을 준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시험기관별로 해외 시험규격 해석·운영이 달라 표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방종합시험센터와 국방신뢰성연구센터는 국내 실정에 맞는 방탄복 시험 절차를 개발, '방탄복에 대한 탄도 저항 시험방법'과 관련한 단체표준 2종을 제정했다.

국방신뢰성연구센터에선 방독면용 정화통에 대한 표준 시험절차도 개발해 군 운용성에 맞게 정화통 시험 장비·방법, 시료 외형에 따른 시험용 치구를 포함한 단체표준 2종을 제시했다.

정택진 기품원 표준연구부장은 "국방 분야에서 단체표준은 특정 군수품에 한정되지 않고 민·군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단체표준 제정 등을 통해 국방·민간 분야에서 동반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단체표준들은 국가표준종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증과 국방기술품질원 단체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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