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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민언련 항고 기각.."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5:09

수정 2022.06.22 15:0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항고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상급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0년 4월 한 장관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인사 비리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4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다 고발 이후 2년 만인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관련 설명자료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도과한 시점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언련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했지만, 민언련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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