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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면세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7:58

수정 2022.06.22 17: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당초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대부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지원이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추진하겠다"며 "업종 회복이 지연되는 분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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