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77억여원...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은닉재산 추적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남구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한다.
남구는 23일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더 이상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남구에서 관리 중인 관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약 1489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77억61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2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19명(체납액 49억43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공공사업을 이용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수수료 등을 200만원 이상 미납한 사람도 570명(미납액 28억18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 유지 및 조세 정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탈법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세무1과와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며,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 85명과 200만~500만원 미만 체납자 485명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전담 징수제를 운영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2과에서는 2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세금 징수에 나서고,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체납처분을 의뢰해 세금을 거둬 들이기로 했다.
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부동산과 차명계좌, 차량, 금·은 등 실물자산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도 징수할 계획이다.
이밖에 체납자가 신규 사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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