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버너 위에 부탄가스통을 올려 폭발.. 50대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3 11:01

수정 2022.06.23 11:01

버너 위에 부탄가스통을 올려 폭발.. 50대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고 가열해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모텔 내 침대와 천장 등이 불에 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차 차량 위에 떨어져 총 543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 시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5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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