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의혹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를 불러 약 2시간10분간 조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사준모는 같은 해 12월23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로 생각된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원은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2015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이 의원과 김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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