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대형금융사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3 15:04

수정 2022.06.23 15:04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주요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계획에는 경영 위기 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정상화 대책과 부실 정리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기에 대비해 위기 상황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대책과 부실 정리 방안을 담은 것으로 매년 제출받아 미래 금융 위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은 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10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지난 해 10월 이들 회사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았다. 올 4월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았다. 이후 금융당국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최종 심의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어 있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돼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돼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정리방식 및 세부이행계획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예컨대 청산 또는 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법령상 가능한 정리 방식 중에서 최적화된 방안을 선택하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예보기금 활용, 채권발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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