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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패티' 재고 속인 맥도날드 前임원 1심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3 16:36

수정 2022.06.23 16:36

맥도날드. /사진=뉴시스
맥도날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납품받은 '대장균 오염 패티'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한국맥도날드 전 임원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전 임원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한 A사 임원 송모씨와 이 회사 공장장 황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6월 A사가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미 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가 4500장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한 부모가 "딸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게 됐다"며 2017년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씨 등은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은 황씨로부터 패티 재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에 기초해 패티 회수나 폐기 절차를 이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의 위계가 원인이 돼 패티 회수 명령을 면제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황씨의 말을 믿고 패티 재고에 관한 실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사를 불충분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만 "담당 공무원은 납품업체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뒤 맥도날드에 관련 공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회수 명령 면제 처분을 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뭔가 다른 동기나 이유가 개입돼 납품업체 사정을 봐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맥도날드 측에 관련 공문을 확인하지 못할 만큼 시간적으로 긴박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아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공장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서둘러 이 같은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김씨 등의 거짓 언행이 처분에 이르게 된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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