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 "호기심에 돌던졌다" 진술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 죽이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파이낸셜뉴스]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 죽이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돌을 던져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 6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리에게 돌을 던져 총 6마리의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이들은 형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13일과 16일 검정 킥보드를 타고 돌을 던져 오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차례 돌을 던졌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경찰은 "자진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겠다"며 "이를 외면하면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장소에 "CCTV를 확인해 전동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겁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후 영상분석과 탐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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