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경기도 주관 ‘2022년 제8회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2000만원을 획득했다.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는 독창적인 관점에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 명확성,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경기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최초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으로 규제혁신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5월4일 준공된 광명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는 3년간 준비 끝에 설립된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 수소복합충전소다. 이는 지역 기업과의 협업과 능동적인 법령 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구현한 사례로 평가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광명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발표자로 나서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발굴부터 해결까지과정을 생갱하게 전달해 심사위원과 청중으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돼야 한다”며 “현장을 찾아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는 기아 AutoLand 광명 앞 부지에 하이넷 광명소하 수소충전소와 현대자동차그룹 초고속 전기차충전소 E-PIT(이-핏)을 갖춘 광명시 1호 수소복합충전소다. 수소충전소는 주6일(일요일 휴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이-핏은 연중무휴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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