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아이스크림은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언제 어떤 상태의 식품을 먹어야 안전한 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유통기한이 14일인 두부는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90일까지 늘어나고, 우유도 유통기한보다 1주일 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처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은 식품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보관법 준수를 더 주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아이스크림과 설탕 등 유통기한 표시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이 눈길을 끈다. 제조업체 재량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품위생법 내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식품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 기한 등 3가지 일자가 표시되는데 이 중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설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식염 및 주류 등이 있다. 다만 주류 중에서 맥주, 탁주, 약주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식품 외에 레토르트나 통조림 등 장기 보관 식품과 잼, 엿, 조미식품, 김치, 젓갈 등 품질 유지 기한을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다만 제조업체마다 유통이나 보관 상 이유로 품질이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조업체 재량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유통기한 표시 의무는 없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식품으로 소금과 설탕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조업체는 품질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대개 제조일자 대비 5년을 유통기한으로 둔다.
다만 이는 품질력 유지를 위한 조치로 사실상 설탕, 소금 등의 유통기한은 없다고 봐도 된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영하 18℃에서 보관하는 경우 유통기한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대표 식품이다.
고체 상태로 얼린 아이스크림은 수분 이동이 안 돼 미생물 번식 우려가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 없이 섭취해도 된다. 다만 유통업체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보관이 잘못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선 제조 1년 이내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식품은 내년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제조업체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 표시 생략이 가능했던 식품의 경우 애초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기한 표시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이라도 제조업체 선택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에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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