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장료 받고 성행위 알선한 클럽 업주 등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5 16:24

수정 2022.06.25 16:2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 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음행매개 혐의로 강남구 신사동 소재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소는 팔로워 1만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참가할 손님을 모집했다.
업소는 입장료 10~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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