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포차 헐값 구매 뒤 차량 명의자에게 사기친 일당 징역형

뉴스1

입력 2022.06.26 06:30

수정 2022.06.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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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유주가 불분명한 차량(대포차)을 절도한 것도 모자라 수천만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절도와 공문서위조,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절도와 사기행각을 도운 B씨(36)는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A씨는 세금 체납 등 채무 부담이 있는 대포차를 매수해 차량 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한 후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매도를 했다.

그는 지난해 말 자신이 관리하던 고급 승용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되자 B씨와 함께 강서구 양천로의 한 주차장에 압류돼 보관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명의자 소재가 불분명한 대포차의 특성을 노려 사기도 쳤다.


먼저 대포차를 헐값에 구매한 뒤 차량 명의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다. 이후 차량 명의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총 3명에게 약 7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와 절도 등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범죄를 저질렀고 B씨는 출소 후 단기간 내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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