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4일 밤 9시 30분께 통영대전고속도로 남대전IC 부근에서 1차로에 주행중이던 B씨 차량에 비비탄 여러 발을 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의 차량은 추월 문제로 서로 상향등을 켜며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 뒤를 상향등을 켜며 차선을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뒤쫓다 앞으로 급하게 추월해 끼어들었다. 이에 B씨가 다시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자 다시 옆 차선으로 이동해 속도를 늦춰 나란히 달리다 B씨가 A씨에게 항의를 위해 창문을 내린 순간에 비비탄 20여발을 쏴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C씨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가해 차량을 뒤쫓아 고속도로 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가스식 비비탄 총과 총알 3000여개, 휴대용 가스통 등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차량이 추월 차선인 1차선에서 속도를 내지 않고 비키지 않아 화가 났다"며 "비비탄 총은 취미로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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