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시행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급범위 확대해 운영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급범위 확대해 운영
[파이낸셜뉴스] 쳥년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가구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수급 요건을 종전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 중 18~34세 청년에 대한 Ⅰ유형 재산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 대상 Ⅰ유형의 수급 요건은 소득의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올해 1인 가구 기준 233만4000원) 이하, 재산은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인데 이를 5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영세 자영업자 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3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특례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언제든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정지된 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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