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여부가 이번주에 결정날 예정이다. 8·15 특별사면 찬반론도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심의한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위 논의를 거쳐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당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이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의 형기만료는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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