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 제도 적극 활용… 10년간 이중과세 걱정 '뚝'
A.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 따르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국내 회사와 국외 소재한 특수관계자 간 재화, 용역 등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상호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관계를 갖춘 경우 해당된다. 다만 특정 비율 이상의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거래 관계나 금전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인정될 때도 세법상 특수관계가 될 수 있다.
이전가격에 따라 각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신경 써야 한다. B사가 A사에 적정가격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할 경우 자연히 B사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납부 세금도 줄어든다. 반대로 A사는 저가로 제공받은 제품 덕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국내 국세청에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진다.
이용찬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는 "관계사 간 거래가격에 따라 각 당국이 취하게 되는 세 부담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전가격은 두 나라 세무당국 모두에 중요한 문제"라며 "이전가격의 적정성은 세법에서 규정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과 비교해 판단하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인정되면 이전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법에선 정상가격 산출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관계사 간 재화·용역과 동일 혹은 유사한 거래들을 찾아 직접 그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관계사 이익 합산 후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분할방법', 생산·판매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들을 찾아 그 이익률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 등도 있다.
이전가격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500억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서별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용찬 파트너는 이전가격 관련 세금 부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첫 번째"라며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고 말했다.
상호합의절차는 이전가격과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납세자가 양 과세당국에 그 해결을 요청하는 방법을 뜻한다. 신청 시 양 과세당국은 대면회의를 거쳐 A사에 대한 한국 국세청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진다. 합의가 성사되면 A사는 이중 과세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이다. A사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적정 이익률 범위를 검토한 후 한국, 중국 과세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 기관은 그 내용을 들여다본 뒤 대면회의를 거쳐 해당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범위를 승인해준다. A사는 여기서 정해진 정상가격 산출법과 이익률대로만 관리하면 세무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용찬 파트너는 "통상 APA는 신청일로부터 5개년을 대상기간으로 삼고, 과거 사업연도 세무상 위험도 동반 해결해달라는 차원에서 소급 적용도 신청할 수 있다"며 "승인까지는 3년가량 소요되나 받기만 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최장 10년까지 세무상 위험이 제거되므로 다수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0년 AP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생긴 1996년부터 지난 2020년 말까지 785건이 접수돼 560건이 APA 승인을 받았다.
딜로이트안진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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