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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부담↓…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확대하나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7 11:14

수정 2022.06.27 14:10

2억원 이하 소득 기준 확대 방안 유력
최고세율인하 '대기업감세'지적 감안
과표구간 4단계->3단계, 단순화 모색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뉴스1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방안은 윤석율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다만 추가적인 정책방향은 미정이다.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 등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는 4단계다. 법인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다.

최저세율 과표구간 확대는 이익규모가 2억원이 넘어도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최저세율 자체를 10% 아래로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시장 우선이라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다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부 대기업만 적용받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8000개) 가운데 0.01%인 80여개에 그친다. 25%에서 22%로 인하는 이들 기업에만 적용돼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을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세율을 낮추고 하위 3개 구간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 감소는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을 급하게 인하할 경우 재정악화 요인이 될 있다는 의미다. 정부 등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것이다. 과표구간조정이 확대되면 세수는 더 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4분의 1을 웃돌 만큼 비중이 큰 세목이다. 올해 법인세수 추계치(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는 104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를 차지한다.
법인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5%였지만 올해는 26%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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