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곡 살인' 이은해 도피자금 어디서 났나 보니...불법도박 사이트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7 14:42

수정 2022.06.27 14:42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불법 도박사이트와 재테크 리딩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면서 번 수익금 1900만원으로 4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씨(32)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등을 열람하는 시간이 늦어져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잠적 후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생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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