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은 사용료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땐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도 부담해야 해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 등과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가 철도 시설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주민편의 등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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