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7일 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교육과 치료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월, 고모 B씨(62)와 C씨(59)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면서 2018년부터 1년6개월 동안 현관문을 틀어막아 놓고 D양(7)에게 출입을 못하게 가둔 혐의다.
이때문에 D양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없었고, D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직원이 가정방문을 했지만 이들이 거부했다.
D양이 집 밖으로 나가려 하면 A씨와 그의 고모들은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며 막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판사는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바람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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