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최고위원이 現 지도부 고발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도당 예산 90% 소진
"사적 사용·리베이트·정치자금법 위반 의심"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도당 예산 90% 소진
"사적 사용·리베이트·정치자금법 위반 의심"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민생당 이내훈 전 최고위원과 이승한 최고위원은 경기남부경찰서에 같은 당 대표 격인 김정기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과 전 경기도당 사무처장 이모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행은 횡령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이모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적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김 대행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임명(겸임)된 지난해 5월 5억여원이었던 경기도당 예산이 12월 5000여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만에 전체 예산의 90%인 4억5000여만원이 소진됐다는 것이다.
고발인측은 당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정치자금법에 맞지 않으며, 사적 유용 의혹과 함께 경기도당위원장 임기 종료 후에도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위법하게 지출했다고 지목된 항목은 △조직활동비(1900만원) △변호사 비용(약 650만원) △차량 구입(약 4950만원) △현수막 제작(약 1400만원) 등이다.
고발인측은 "경기도당 회계보고 자료를 열람한 결과, 김 대행은 조직활동비를 매달 현금(250만~300만원)으로 받았고 사용내역을 증빙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도당위원장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에는 김 대행 배우자가 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역시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고발인측은 또 민생당 경기도당이 지난해 소송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 대행이 개인 자격의 소송에 도당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내훈 전 최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원외 정당으로서 긴축정책을 해야하는 때에 차량을 두 대나 구입했고, 아들과 아들 지인 업체에게 용역을 주기도 했다. 리베이트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측은 김 대행에게 예산 사용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이에 김 대행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데도 고발인측이 앙심을 품고 고발한 것이란 입장이다.
김 대행은 본지에 보낸 답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경기도 선관위에서 문제없이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이 있고, 선관위 회계보고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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