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본격 장마철…종로구, 여름철 침수 피해 빈틈없이 대비한다

뉴스1

입력 2022.06.28 10:02

수정 2022.06.28 10:02

풍수해보험(종로구 제공).© 뉴스1
풍수해보험(종로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종로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주민들의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8일 밝혔다.

구에서는 하수역류, 빗물 유입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곳곳에 물막이판, 옥내역지변(역류방지밸브) 등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비용은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대상은 Δ반지하 창문을 통한 노면수 유입 예상 주택 Δ저지대 도로변에 위치한 대문으로 빗물 유입 예상 주택 Δ하수 역류 Δ내수 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 불량 주택 등이다.

물막이판은 저지대 주택과 상가 출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해 우기 시 노면수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화장실과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하는 옥내역지변은 빗물이 공공하수도를 통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3월부터는 광화문 일대를 포함한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집중강우 중점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하수도·빗물받이 준설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구는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민은 보험료가 전액 무료이며, 그 외 주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70~92%를 보조해준다.

가입자는 최소한의 금액만 부담하면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관내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온실 소유주이며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