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총 123건 누적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쌓인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이 발표됐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지난 2011년부터 11년간 누적된 총 123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 지적사례는 2023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FSS(발표기관)-2206(발표연월)-OO(고유번호)’ 방식으로 번호체계를 부여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었다.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3건), 기타자산·부채 허위 계상(2건), 주석 미기재(1건), 기타(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감리 지적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DB를 축적해나갈 계획”이라며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 교육·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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