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흡연자가 '법대로 살자'라는 호소문을 공개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는 '[제보] 공동주택 담배연기 호소문'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호소문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흡연자 A씨가 쓴 글로, A씨는 "내 집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피우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을 하고 피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나?"라며 화가 난 듯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리고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를 가시든지 하면 되지, 왜 자꾸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야"라며 "일자무식들이라서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발코니, 화장실 등의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건지, 법대로 삽시다!"라는 말로 호소문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것 역시,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의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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