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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어린 여성 수개월 쫓아다니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22.06.28 16:46

수정 2022.06.28 16:46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8일 수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26)에게 흉기로 휘두른 혐의다.


B씨가 만남을 거절하며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수개월 동안 B씨의 주거지를 찾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바닥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B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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