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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주식리딩방 활개치는데 당국은 뒷짐지고 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18:04

수정 2022.06.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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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자문 피해 눈덩이
현행법 단속 어렵다며 손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종가 기준 연중 최저점을 경신한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66.12포인트(2.74%) 하락한 2342.81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뉴스1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종가 기준 연중 최저점을 경신한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66.12포인트(2.74%) 하락한 2342.81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미흡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본지 1면 참고). 주식리딩방이란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해 주식 추천 대가로 고액의 회비를 가로채는 단체 대화방 등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런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미등록 조직도 부지기수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고수익 보장' '손실 보전'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추천종목은 그들이 장담하는 대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가입자들은 주가조작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자신들이 미리 사 놓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부추겨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거액을 챙기는 운영자도 많다.
회비는 많게는 1000만원대에 이르지만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

금융 사기집단이나 다름없는 주식리딩방이 우후죽순처럼 확산하면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민원은 3442건으로 전년보다 97.4%나 늘었다. 불법 리딩방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무차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투자자들을 꾄다.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유튜브, 텔레그램 등 SNS도 불법 자문에 악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유명 포털도 이들에게 홍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네이버에는 어떤 통제 절차도 없이 합법, 불법조차 가늠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광고가 버젓이 올라 있다. 이들을 정식 업체로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 108곳에서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말 특별사법경찰을 31명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도 특사경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단속을 비웃으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범죄를 현행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피해를 막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신설하고 확대해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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