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50여일 만에 기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의 선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간담회는 주로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기자들이 전하고 이 장관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가 됐다.
기자들은 권고안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에서 전해진 우려와 불만을 여러 각도를 통해 전했지만 이 장관은 질문들을 자신의 논리로 반박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그는 권고안 이행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로 경찰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거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애초 오후 2시부터 4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간담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 이어지면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35분 더 진행돼 오후 3시15분쯤에 마무리 됐다.
기자들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가칭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로 경찰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기존 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 내부의 반발이 심각하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다'로 일축됐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실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패싱됐다며 기존의 개별법들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권고안의 이행은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라 입장을 견지하며 이미 명문화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될 것도 전혀 없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개별 법률을 보면 인사제청이라든지 경찰위 안건 회부라든지 위원 임명이라든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보좌기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이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을 두고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이라고 우려하는 것에는 "(경찰권 견제) 공백 상태에서 논의를 6개월, 1년 끌 수 없다"며 "장관이 일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일선 경찰들이 권고안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겠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반복해서 보였다. 그는 "일선 경찰에서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연고를 제가 납들을 하지 못하겠다"라며 "새로운 추가 통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맞춰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이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거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앞선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밀실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진행해 문제가 생겼다며 오히려 행안부 장관을 통해 인사를 모든 것이 문서화돼 기록으로 남게 돼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고 경찰대 출신의 경찰 고위직의 독점 현상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의 통제 강화로 경찰의 독립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 독립된 수사가 어렵고 청와대가 인사를 하면 독립된 수사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의혹 문제,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인사 번복은 없었으며 경찰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지정기록물 전임 대통령의 자율 재량으로 일정 조건이 되지 않으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 이 장관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행안부 내에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합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아래는 간담회에서 오고 간 대화 주요 내용을 질답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 경찰 통제를 두고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행안부 내 별도 조직을 두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제가 통제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지휘·견제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경찰위가 의결의 기능도 있지만 현재 주된 업무는 자문과 심의이며 행정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다. 경찰을 지휘 견제하는 기관이 되려면 법령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건 제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경찰에 대한 지휘나 견제, 감독기관을 위원회 형태로 할지 행안부 내에 별도로 두는 지원기구 이런 쪽으로 할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두가지 과제가 상충되는 면이 있다. 두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자치분권 아래서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이다. 균형이라는 것이 같은 수준에서 도나 시나 군의 소득이 균일한 것이기보다 기회의 균질, 공정 그런 것이다. 대전제는 일단 각 자치단체별로 고유한 특색에 맞는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얼핏 보면 상충하지만 결국 합쳐진다. 그래서 위원회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합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 대통령기록관이 저희 행안부 소속이다. 언론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해서 파악해 보니 통상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문의했고 여기에 대통령기록관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생산하는 문서가 많은데 대통령의 자율 재량으로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공개가 불가능 하다.
-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문제 관련해서 경찰청 인사과랑 치안정책관 사이야 이야기가 다르다. 이것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할 계획이 있나?
▶ 제가 15일 출장을 갔다가 21일 귀국을 했는데 15일 출국 이전에 이미 제청안을 확정했고 돌아와서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께서 그대로 결재했다. 인사 번복은 없었다. 확인해 보니 기안과정에서 치안정책관실과 경찰청 인사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 둘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 모처에서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안부가 조사할 사항은 아니다.
-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실질화했을 때 특정 출신이 아닌 경찰들의 고위진 승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 매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인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를 하지 못했다. 이를 지원할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도 민정수석들이 남아 있었더라면 경찰인사를 청와대 행정관이 하게 된다. 행정관은 직급이 낮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을 포함해 여러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시스템과 장관인 제가 직접 인사를 하는 시스템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경찰 수뇌부의 93~95% 이상이 현재 경찰대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직이 청와대와 협의해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 이어지면 경찰대가 주로 고위직 인사가 된다. 현재 경찰 조직의 97%는 순경 출신이다. 장관이 중심을 잡고 순경 출신에게 공정히 경쟁할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지금 시스템으론 절대 할 수가 없다.
- 7월15일을 제도개선안 발표 기한으로 잡았다. 한달 남짓 시간이 남은 것인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
▶ 현재 경찰을 견제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50일 정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의를 1년, 6개월 끌 수 없다. 이 문제는 제가 갑자기 꺼낸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이미 충분히 여론 조성이 됐다고 생각한다. 더 시간이 지연되면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데드라인 정해서 15일에 확정한 발표를 준비하고 이후에 시행령 등을 준비하면 한달 정도 시간이 더 들게 되고 실제는 8월 말 정도가 돼야 가능할 것 같다.
사실 행안부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장관이 일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을 갖추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롭게 통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하던 통제를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것인데 왜 새로운 통제인가? 집권 세력이 경찰을 통제, 장악하려면 청와대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무얼 위해 행안부 장관을 돌아서 하겠나.
행안부가 경찰을 관리하면 모든 것이 문서화 된다. 대통령실에서 행안부에 지시할 때도 행안부가 경찰에 지시를 할 때도 다 문서가 남는다. 새로운 통제나 장악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일선 경찰에서 왜 반발을 하는 지 모르겠다. 행안부 장관이 범퍼 역할을 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도 훨씬 좋다.
- 이번 자문위 권고안으로 자치경찰제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자치경찰제는 저도 장관이 된 이후데 들여다 봤는데 복잡하다. 이론이 있지만 결국 이원화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중앙경찰은 중앙경찰대로 이원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자치경찰제의 정신을 살리고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경찰국이 됐던 어떤 지휘조직이 생기면 연구도 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것이다.
-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기본권 침해한다는 결론 나올 경우 정책 수정 가능한가?
▶ 검수완박 사건은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다. 그게 있든 없든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검수완박과 상관없이 필요한 장관의 보좌조직이 필요하다. 31년 전 경찰 상황하고 너무 많이 변했다. 그 사이에 경찰의 권한도 굉장히 비대해졌다. '31년 전에 없었다 해서 지금도 계속 없어야 한다'는 것, 경찰을 가만히 놔둬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 정치권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대책이 궁금하다. 또 경찰이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수사를 하려면 정부와 독립돼야 하는 것 아닌가?
▶ 앞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어거지 주장이다. 대통령실과 경찰청장, 경찰 고위직 그사이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문서로 남지 않고 밀실에서 인사가 이뤄지고 모든 인사를 행정관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인사에 개입하겠나. 이런 밀실 인사와 정식 계통을 밟는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인사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독립된 수사가 어렵지 않냐는 지적을 했는데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 독립된 수사가 어렵고 청와대가 인사를 하면 독립된 수사가 되는 것인가? 거꾸로 된다. 청와대가 하면 더 못한다. 내각이 해야 수사를 해도 다 문서가 남는 것인데 완전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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