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취사 행위 등 대상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단상·물놀이 시설 등) 설치행위나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모두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다음달 1~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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