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당 급속충전 요금 292.9원→313.1원
아이오닉5 기준 완충비용 1560원 비싸져
정부, 심야 완속충전 할인 등 대책 검토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달 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종료돼 7월부터 요금이 오르게 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를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 등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한전은 당초 지난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고 했지만, 소비자 반발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할인 폭을 조금씩 줄여왔다.
다음 달부터 할인이 사라지면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된다. 1㎾h당 20.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h) 기준으로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이 비싸진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도 1㎾h당 0원에서 1㎾h당 5원으로 인상이 예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전력 사용 부담은 더 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 종료,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일 심야 완속충전 요금 할인 등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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