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전국 확대 수사, 총 11명 송치
6명이 미성년자, 또래 친구 수천명에 술·담배 판매
6명이 미성년자, 또래 친구 수천명에 술·담배 판매
특히 이들 중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 또래 친구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미성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또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만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사기전과 5범인 판매자 B씨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해 1271명의 팔로워를 모집한 후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B씨는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4세 중학생 C양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만 16세 D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또 다른 청소년 판매자 E양(18)도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하고 수수료 150만원을 챙겼다.
이밖에도 판매자 F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수사에 검거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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