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면 유출 논란이 일었던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고양창릉지구)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고양창릉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고양창릉지구에 3만8000호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한 해 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과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인 도면을 부동산업자들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1차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에 A씨는 "고양창릉지구는 도면 유출 지역과 3분의 2가량 일치해 투기 세력에 대한 특혜로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지구 지정 이전인 2018년경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도면이 외부에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투기세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는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는 맹꽁이 서식 여부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거쳤고, 이를 기초로 맹꽁이 보호를 위한 각종 협의나 조치 등 후속 절차들이 진행됐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현저히 부실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지구 지정의 주된 목적은 고양 일대 주민들의 주택 수요 해소뿐만 아니라 접근성 좋은 위치에 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전체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공익 달성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여러 대안들을 확인한 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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