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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고국품에 안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9 14:50

수정 2022.06.29 17:15

(사)아태평화교류협회 제4차 유골봉환안치식 개최
일본방치된 한(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등 국내봉환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해외로 강제동원돼 억울하게 머나먼 타국 땅에서 돌아가신 당시 조선인 희생자 유골이 고향땅을 밟는다.

(사)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등을 국내에 봉환 안치했고, 이번에 제4차로 38위의 희생자 유골 등을 고국으로 봉환할 예정이다.

이를 합치면 총 215위의 유골 등을 국내봉환 안치하게 된다.

아태협은 2004년부터 이들 무연고 유해들을 조사발굴을 통해 신원을 확인, 강제동원 희생된 유골임을 확인했으며 이들 38위를 지난해 12월 봉환행사를 진행하려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잠정연기됐다가 이번에 안치식을 치르는 것이다.

아태협이 이번에 진행하는 봉환하는 유해는 일본 야마구치현 인근 가와사키 중공업, 해군관련 조선소, 지하터널(벙크)공사현장 등으로 강제동원돼 희생되신 분들로 생존자 증언을 토대로 인근 납골시설과 사찰 등을 조사했다.


수습된 유골은 일본관공서 및 재일본 대한민국 총영사(민단)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봉환되며 충남 천안 소재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서 영면하게 됐다고 아태협측은 밝혔다.

이번에 모셔오는 38위 유골 등은 대일항쟁기 당시 노무동원으로 일본으로 끌려가 희생당한 ‘강제동원 희생자유골(16위)’ ‘강제동원 피해생존 사망자 유골(13위)’ ‘강제동원피해 유족의 유골(9위)’로 구분된다.

특히 이번 희생자 유골 중 ‘강제동원피해 유족의 유골’은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본격적인 강제동원 및 물적 수탈을 감행했고, 이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청장년들의 현장 탈출을 막기 위해 조선에 있는 부인들을 현장에 데려와 함께 생활을 시켰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생존확률이 낮았으며, 1~3살 등 어린 나이에 세상에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아태협측은 덧붙였다.

아태협은 이들은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수습과정에서 생존자 증언 등을 통해 당시의 내용을 알게돼 일본 내 납골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후 모두가 강제동원 관련 어린아이의 유골임을 확인했다.

한편 아태협은 지난 2018~2019년 일본의 강제동원 등 침략전쟁 만행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대표단과 11개 국가 일제의 피해국의 장관급 인사들을 참석시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아태협측은 꾸준히 대일항쟁기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을 찾아다니며 진상과 실태를 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온 이 시대의 진정한 민족단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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