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원주시가 특별승진 문제로 강원도 종합감사를 통해 기관경고를 받은 가운데,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당시 특별승진에 대해 시민과 직원을 위한 효율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특정학교를 우대한 적 없다는 입장도 밝히며 시청 내 다른 인사관련 의혹도 반박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원창묵 전 시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원주시 기관경고 문제와 여러 인사 관련 불만사항 등 원창묵 전 시장의 재임기간 내 연관이 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인 서기관의 특별승진 감사와 관련해 강원도청에서 기관경고가 내려왔다”며 “최종 임용권자가 원창묵 전 시장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달 말 ‘2022년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경고장을 받았다. 원주시가 ‘서기관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을 충족하는 자가 극히 적다는 이유’로 부적정한 서기관 특별승진 제도를 시행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이었다.
결원 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으면 직무대리를 지정·운영해야 하지만, 시는 원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7명의 5급 사무관(시 과장급)을 4급 서기관(시 국장급)으로 ‘특별승진’시켰다는 게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또 추천서 비 전자 접수, 증빙서류 누락, 공직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다면평가 미실시 등 공적심사도 적정치 못했다는 의견도 감사내용에 포함되자, 노조도 여러 차례 입장을 내며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원 전 시장은 “서기관 특별승진은 시민과 직원들을 위한 조치였다”며 “일 잘하는 직원 우대는 저뿐만 아니라, 노조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진은 심사에 의해 결정됐고, 특진 후보자로 선정돼도 다시 한 번 일반 승진대상자와 경쟁을 시켰다”며 “공적유무와 승진가능자인지, 최종 결정은 단체장 고유권한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특진이 피상적으로 많다고 지적한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승진보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당시 특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원주시 인사에서 때만 되면 승진하는 게 시민을 위한 것이겠냐”면서 “또 서기관 특진은 열심히 일해 특진하는 자 외에도 (서기관 이하의) 하위 직원들에게도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무조건 연공서열로 승진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시장은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원 전 시장은 “정년퇴직 6개월 남은 직원을 승진시킨 사례가 타 시군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근무기간 6개월 중 1개월 넘게 임기 공백이 생기고, 당사자에겐 좋을지 몰라도 시민에겐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 밖에 그는 원주고교를 비롯한 특정학교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공직사회 내 후문에도 입장을 피력했다. 원 전 시장은 “특정학교 우대는 없었다. 근거 없이 조직 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전 시장은 이어 “시청 내 사무관(5급) 통계를 봤더니 102명의 사무관 중 30명 정도가 원주 외 도시의 고교 출신이고, 그 다음으로 24명의 원주고 출신, 16명의 대성고 출신”이라며 “시청의 대성고 출신 공무원이 원주고 출신의 절반 정도인데, 고고 출신별 사무관 이상급 비중은 대성고가 더 크다. 그런데도 원주고 중심의 인사가 이뤄졌다는 근거 없는 말로 조직을 분열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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