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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배수구에 3세아 팔 빨려들어가…관리책임자 고소

뉴스1

입력 2022.06.29 17:17

수정 2022.06.29 17:17

대구 달성경찰서 전경 © 뉴스1 DB
대구 달성경찰서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물놀이하던 어린이를 배수구에 빨려들어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물놀이장 현장관리 책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3)은 지난 25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한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배수구에 팔이 빨려들어갔다.


A군을 발견한 부모가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A군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A군 부모는 지난 27일 관리책임을 물어 물놀이장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놀이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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