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 9434억
현행법상 사기알선 처벌근거 없어
“범정부기구 통한 법개정 시급” 주장
현행법상 사기알선 처벌근거 없어
“범정부기구 통한 법개정 시급” 주장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는 2014년 4조5000억에서 2018년 6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8억원) 증가했다. 현재 증가 추세라면 보험사기 1조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동안 보험사기와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이주환 의원(2020년 6월) △윤창현 의원(2020년 7월) △홍성국 의원(2020년 12월) △김한정 의원(2020년 12월) △윤관석 의원(2022년 1월) △김병욱 의원(2022년 5월) △이정문 의원(2022년 6월) △이종배 의원(2022년 6월) 등이다.
우선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민영 보험이 결부되는 보험사기의 특성상 공영보험과 민영보험간 정보교류를 통한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할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이 설치돼 정부차원의 보험사기 수사시스템 구축했지만 한시적으로 활동하다 2017년 이후로는 활동 실적이 전무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금감원·건보공단·보험업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방지 정부합동 대책반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페이스북·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보험사기를 실행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페이백·숙박비 등으로 유인해 병원에 공급하고 진료비의 일부(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은 운영하면서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상에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자 처벌 근거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요구·자료제공 요구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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