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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정년임금 25% 받는 명퇴제
절반 넘게 받는 임피제에 밀려
기은 등 수년간 신청자 안 나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빼든 정부
인력구조 개선차원 제도 손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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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다시 설계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인력 구조조정' 등을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명무실한 명예퇴직제로 골머리를 앓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정부의 새 평가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항아리형' 인력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명예퇴직제도를 해결책으로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다.
현재 국책은행들의 명예퇴직제는 공무원 명예퇴직금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기존 월급의 45%를 기준 급여로 삼고 남은 근무개월 수의 절반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명예퇴직제를 적용하면 남은 정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의 4분의 1 수준의 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절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만 56~57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예퇴직금 규모보다 많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은행은 2015년 이후 명예퇴직 제도를 사실상 중단했고 산업은행은 2014년, 수출입은행은 2010년 이후 명예퇴직을 요청한 직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725명이다. 전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율은 △KB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 △신한·하나은행 0.1% 수준이다.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 △산업은행 8.9% △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3대 국책은행의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1501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직원 중 12.5%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명예퇴직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책은행은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와 명예퇴직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퇴직금 규모 산정에 있어서 이견이 컸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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