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부과기준 2단계 개편
직장 가입자 2%는 추가 납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가량 낮아진다.
직장 가입자 2%는 추가 납부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기준이 개편되고 9월 건보료부터는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가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 및 토지 보유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될 것으로 봤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현행은 1600㏄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를 곱해 산정하던 소득보험료의 경우 산정방식도 복잡하고 저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바뀐다. 지역가입자 중 연 3860만원 이하 세대는 건보료를 기존 대비 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추가 부담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수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45만명)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건보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 부과한다.
이번 2단계 건보료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지난 2017년부터 예정된 것으로 그동안 재정추계 등 건보 재정운영에 고려가 된 만큼 예측된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