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할지 표결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최임위는 곧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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