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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제시…심의 파행 속 표결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9 23:36

수정 2022.06.29 23:36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중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등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을 제시한 것에 반발 회의장을 떠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중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등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을 제시한 것에 반발 회의장을 떠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할지 표결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최임위는 곧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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