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나섰다.
익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대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을 30일부터 시작했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율이 90%에서 100%로 높아지고 분기별 보상 최소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90% 정도가 신속보상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조속한 손실보상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