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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눈여겨 본' 50대 배달원, 장애 주인 상대 강도 미수 징역1년6월

뉴스1

입력 2022.06.30 14:01

수정 2022.06.30 14:02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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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 장사 잘 되는 식당, 어디 없나?'

한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A씨(54)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 잇따라 검색을 시도했다.

평소 이 일을 해오면서 배달 앱을 이용해 '장사가 잘되는 식당'을 검색하는 법을 잘 알았던 그는 돈 빼앗기 좋은 적당한(?) 식당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된다면 평상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터. 그는 최근 집 월세가 밀리는 등 돈이 궁해지자 이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곧바로 범행을 실행에 옮긴다.

2021년 7월10일 주거지에서 앱으로 검색을 이어가던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B씨(62) 운영 식당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오후 10시 이 식당 인근을 찾아간다.


이어 B씨가 목발 2개를 사용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쫓아가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는 것을 목격한다.

하루 동안 B씨의 동선을 파악한 A씨. 그는 망설임 없이 다음날을 범행 실행일로 정하고 12일 오후 10시2분께 흉기를 들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B씨를 습격한다.


그러나 예상 외로 B씨는 완강히 저항했고, A씨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한다.

A씨는 특수강도미수죄가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고, A씨의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했긴 하나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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