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이예람 특검팀 , 국방부 압수수색…강제수사 속도

뉴스1

입력 2022.06.30 15:49

수정 2022.06.30 15:55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왼쪽) 이주완씨가 6월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사무실로 안미영 특별검사(초록색 옷)와의 면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왼쪽) 이주완씨가 6월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사무실로 안미영 특별검사(초록색 옷)와의 면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56·사법연수원 25기)이 공군 본부와 비행단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중에 확보했던 디지털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는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를 비롯해 Δ제20 전투비행단 Δ제15 특수임무비행단 Δ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뒤 23일 만에 강제수사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선택을 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7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해 총 1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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