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원의 진술조서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기소 후 별건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이를 불허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에 대해선 이미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당해 사건은 물론 별건으로 공소제기돼 확정된 서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열람·등사신청권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가 허용을 결정한 진술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검찰이 거부해 피고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기 의왕시 공무원 A씨는 백운호수 생태조성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중 공범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로비를 한 변호사 C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별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씨가 검찰에 자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에 A씨는 D씨가 검찰에 진술한 조서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검찰에 열람·등사 허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자 검찰은 "D는 피고인이 기소한 이후 조사가 진행된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 당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 기소 이후 본건이 아닌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의 의견을 청취한 항소심 법원은 D씨의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했지만, 해당 검사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A씨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피청구인(검사)이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헌재 측은 "이 사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그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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