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나, 지난해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는 179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은 SNS를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305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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