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단보도 앞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아이… 대법 "운전자 잘못"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8:03

수정 2022.06.30 18:0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한 자동차에 놀라 넘어진 아이가 다쳤다면 이는 운전자 책임일까. 차에 부딪힌 것과 상관없이 넘어진 아이에 대해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추가 조치 없이 현장을 떴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오후 트럭을 운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뛰어든 9살 아이를 보고 급정거했다.
당시 아이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상황으로, 급정거한 A씨 차량의 앞쪽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본 A씨는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물었고, 아이가 '괜찮다'며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에 타 현장을 벗어났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아이 무릎을 차량으로 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추가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고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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