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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1 07:45

수정 2022.07.01 07:45

구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오전 동락공원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열린 제68기 시민 자전거교실 수료식에서 수료생 13명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오전 동락공원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열린 제68기 시민 자전거교실 수료식에서 수료생 13명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구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경북 구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가입돼 대상자로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500만원(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 지급된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표 보험사(NH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자전거보험이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오전 동락공원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수료생 13명이 '제68기 시민 자전거교실'을 수료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의 이용을 위해 구미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평일 하루 2시간, 기수별 총 20일 과정으로 운영했다.


초급반 2기, 중급반 1기로 3개 반을 편성, 기초이론부터 자전거 기본자세, 주행방법 등 실전 수업을 진행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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